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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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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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란 차도를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합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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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수가 4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인 경우 반드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차로 수가 4차로 이상인 기타도로의 경우는 중앙 분리대의 긴으과 교통상황, 도로주변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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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 되도록 설치
2. 중앙분리대의 기능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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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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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교통류를 분리함으로써 중앙선 침범에 의한 정면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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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중심선의 교통마찰을 감소시켜 교통용량을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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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분리대의 경우 사고 및 고장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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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 다차로 도로인 경우 대향차로의 오인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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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불법 U-turn 등을 방지하여 교통류의 혼잡을 피하고 안전성을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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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 기타 교통관제시설 등의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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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섬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보행자 횡단시의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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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넓게 설치할 경우 야간주행시 대향차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을 방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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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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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 측대와 분리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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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대
- 측대의 폭 :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경우는 0.5m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80km/h 미만인 경우는 0.25m 이상으로 한다. - 측대의 기능 : 차도의 외측을 일정 폭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안전성 증대
주행상 필요한 측방 여유폭의 일부로 확보되므로 차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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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대 : 분리대에는 왕복교통을 확실하기 분리하기 위해 분리대용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중앙 분리대의 설치
- 설치 고려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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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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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교차가 많은 가로에서는 노면표시 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기능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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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류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바로 가운데서 끊는 것은 지양한다.
- 중앙 분리대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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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폭
도로의 구분 | 중앙분리대의 최소폭(m)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고속도로 | 3.0 | 2.0 |
일반도로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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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중앙분리대는 폭이 넑을수록 그 기능이 높아진다.
- 국내는 도로용지 취득이 곤란, 도로건설비가 높으므로 폭을 넓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
- 일반적으로 폭을 작게 하고, 차도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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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도로
- 근래 들어 중앙분리대를 차도면과 같게 하고, 중앙부에 분리용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 일반적인 중앙분리대보다 측대를 여유있게 두는 형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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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로 활용할 경우
- 중앙분리대의 폭은 3.5m가 필요하게 된다.
- 좌회선 차로의 폭으로 3.0m, 중앙선의 표시를 위해 0.5m가 소요된다
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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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가 갖고 있는 기능상의 중요성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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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강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 중앙분리대를 선호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하고, 적정석기능발현을 위한 제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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