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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1. 도로의 횡단구성

(1) 도로의 횡단구성은 평면,종단선형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횡단구성 계획시는 해당 노선의 기능 및 교통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설계속도가 높고 계획교통량이 많은 노선은 기능면에서도 중요한 시선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넓은 폭,규격의 횡단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횡단구성의 결정에 의해 공사비 등에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 구성의 계획

(1) 횡단 구성의 요소 : 차도, 중앙분리대, 주,정차대 , 길어깨, 자전거전용도로, 보도, 측도, 시설한계, 환경시설대, 식수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3. 횡단 계획시 고려해야할 사항

(1) 계획도로의 기능에 맞게 해당 시설의 수준에 부합하는 횡단면을 구성해야 한다.

(2) 설계속도가 높고, 계획교통량이 많은 경우는 높은 규격을 적용한다.

(3) 계획목표연도의 교통 수요와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교통처리능력을 가져야 한다.

(4)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토하여 구성해야 한다.

(5) 교통상황을 감안하고 필요시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분리한다.

(6) 교통처리, 교차 접속부의 교통처리능력도 연관시켜 검토한다.

(7) 인접지역 토지이용 실태, 계획을 감안, 도로주변 생활환경이 양호하게 보전되게 하여야 한다.

(8) 횡단구성 표준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도시경관 및 유연한 도로 기능이 확보되게 한다.

 

4.횡단 구성 요소의 특징

1. 차로

 (1) 정의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 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2) 종류 : 직진, 회전, 변속, 오르막, 양보차로 등이 있다.

 (3) 차로 폭 :

     - 차로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50 3.50
일반도로 설계속도(km/h) 80 이상 3.50 3.25
70 이상 3.25 3.25
60 이상 3.25 3.00
60 미만 3.00 3.00

 

2. 중앙 분리대

 

 (1) 정의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축대를 말한다.

 (2) 구성 : 중앙분리대=분리대+측대

 (3) 기능 : 

   - 왕복 교통류를 분리함으로써 중앙선 침범에 의한 정면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 도로 중심선의 교통마찰을 감소시켜 교통용량을 증대한다.

   - 광폭 분리대의 경우 사고 및 고장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

   - 비분리 다차로 도로인 경우 대향차로의 오인을 방지한다.

   - 필요에 따라 불법 U-turn 등을 방지하여 교통류의 혼잡을 피하고 안전성을 증대한다.

   - 도로 표지, 기타 교통관제시설 등의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

 (4) 형식 : 

   - 볼록형과 오목형

   - 넘어갈 수 있는 형식과 넘어갈 수 없는 형식

   - 시설물에 의한 분리대와 광폭 분리대

 

 

 (5) 폭

  -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구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 중앙분리대의 최속 폭

도로의 구분 중앙분리대의 최소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일반도로
3.0
1.5
2.0
1.0

3. 길어깨

 (1) 정의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의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길어깨의 기능

   - 차도,보도,자전거,보행자 도로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한다.

   -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어 사고시 교통혼잡을 방지해 준다.

   - 측방 여유폭을 가지므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한다.

   - 유지관리 작업장 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장소를 제공한다.

   - 도로 미관을 높일 수 있고, 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 통행장소 역할을 한다.

 

 (3) 길어깨의 설치

   -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한다.

   -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5. 결론

 1. 넓은 폭의 횡단구성은 교통용량을 증가시키고 자동차 통행에 쾌적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류를 분리시킴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횡단구성 결정시 해당 노선의 기능 및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특히 정자채, 식수대, 중앙분리대 등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도시의 성격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성, 주행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