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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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는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도로의 측방 여유폭으로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하는 횡단구조상의 주요 요소이며, 차도와 접속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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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는 원칙적으로 차도 면과 높이가 같거나 조금 낮게 설치하지만, 보도가 없는 터널이나 장대교 또는 고가도로에서는 그 일부(보호 길어깨)를 한 단계 높은 구조로 하여 턱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2. 길어깨의 기능과 형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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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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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보도, 자전거 도로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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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어 사고시 교통혼잡을 방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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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 여유폭을 가지므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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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작업장 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장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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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미관을 높일 수 있고, 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 통행장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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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의 형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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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 길어깨 : 모든 차량의 일시정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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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폭 길어깨 : 승용차 정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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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폭 길어깨 : 주행상 최소한의 측방 여유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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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길어깨 : 포장구조 및 노체 보호, 시설한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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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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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규정 : 폭은 최소치를 말하며, 보호 길어깨를 제외한 유효 길어깨를 의미한다.
도로의 구분 |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m)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고속도로 | 3.00 | 2.00 | ||
일반 도로 |
설계속도 (km/h) |
80 이상 | 2.00 | 1.50 |
60~80 | 1.50 | 1.00 | ||
60 미만 | 1.00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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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폭은 고장차가 본선교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므로 3.0m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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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에 접하여 수직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가드레일의 휨에 대비한 공간으로 유효 길어깨에서 0.5m 이상 측방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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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도의 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m이상,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길어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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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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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가 분리된 분리도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에 필요한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좌측 길어깨를 설치한다.
- 고장차의 대피보다는 측방여유 확보의 의미이므로, 우측 길어깨보다 좁은 폭이 가능하다.
-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경우는 분리대내의 측대만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 좌측 길어깨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 차도왼쪽 길어깨의 최소폭(m) | |
고속도로 | 1.00 | |
일반도로 (km/h) |
80 이상 | 0.75 |
80 미만 |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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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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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 폭이 넓거나 자전거 보행자 통행이 많은 경우는 반드시 길어깨 포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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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 이상 도로는 반드시 포장을 하며, 배수는 연석,다이크에 의한 노면배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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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지방도, 군도 등에서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잔디식재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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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은 차도와 구분하여 다른 색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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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길어깨가 좁은 경우는 차도부와 같은 표층두께로 동시 포설하는 것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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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의 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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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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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표지 등으로 일정 폭만큼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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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안전성을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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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상 필요한 바퀴의 측방 여유폭의 일부를 확보함으로써 차도의 효용을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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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를 이탈한 속도가 높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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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와 같은 강도의 포장구조로 차도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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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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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간에 걸쳐 차도와 동일 평면 내에 일정 폭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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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와 동일한 강도를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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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의환기용으로 노면요청포장(Rumble Strip)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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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의 확포
- 절토구간의 L형 옹벽설치로 시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곡선부에서는 길어깨의 폭을 넓히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절토구간에 L형 측구를 설치할 경우 저판폭의 횡단경사(10%)가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복을 고려한다.
- 특히 터널과 교량 전후 100m 구간에도 비상주차를 위한 확폭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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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의 접속설치
- 길어깨 폭이 변하는 곳에는 원활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 접속설치율은 1/3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변여건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최대 접속설치율을 도시지역은 1/10, 지방지역은 1/2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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