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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1. 개요

  • 길어깨는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도로의 측방 여유폭으로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하는 횡단구조상의 주요 요소이며, 차도와 접속하여 설치한다.

  • 길어깨는 원칙적으로 차도 면과 높이가 같거나 조금 낮게 설치하지만, 보도가 없는 터널이나 장대교 또는 고가도로에서는 그 일부(보호 길어깨)를 한 단계 높은 구조로 하여 턱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2. 길어깨의 기능과 형식 분류

  • 길어깨의 기능

  • 차도,보도, 자전거 도로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한다.

  •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어 사고시 교통혼잡을 방지해 준다.

  • 측방 여유폭을 가지므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한다.

  • 유지관리 작업장 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장소를 제공한다.

  • 도로 미관을 높일 수 있고, 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 통행장솔 역할을 한다.

  • 기능상의 형식 분류

  • 전폭 길어깨 : 모든 차량의 일시정지 기능

  • 반폭 길어깨 : 승용차 정차 가능

  • 협폭 길어깨 : 주행상 최소한의 측방 여유폭 확보

  • 보호 길어깨 : 포장구조 및 노체 보호, 시설한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길어깨의 폭

  • 폭 규정 : 폭은 최소치를 말하며, 보호 길어깨를 제외한 유효 길어깨를 의미한다.

도로의 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00 2.00
일반
도로
설계속도
(km/h)
80 이상 2.00 1.50
60~80 1.50 1.00
60 미만 1.00 0.75
  • 바람직한 폭은 고장차가 본선교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므로 3.0m 정도가 적당하다.

  • 길어깨에 접하여 수직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가드레일의 휨에 대비한 공간으로 유효 길어깨에서 0.5m 이상 측방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터널,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도의 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m이상,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길어깨의 설치

  • 좌측 길어깨

  • 차도가 분리된 분리도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에 필요한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좌측 길어깨를 설치한다.

  • 고장차의 대피보다는 측방여유 확보의 의미이므로, 우측 길어깨보다 좁은 폭이 가능하다.
  •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경우는 분리대내의 측대만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 좌측 길어깨의 최소 폭
도로의 구분 차도왼쪽 길어깨의 최소폭(m)
고속도로 1.00
일반도로
(km/h)
80 이상 0.75
80 미만 0.50

 

  • 길어깨의 포장

  • 길어깨 폭이 넓거나 자전거 보행자 통행이 많은 경우는 반드시 길어깨 포장을 한다.

  • 4차로 이상 도로는 반드시 포장을 하며, 배수는 연석,다이크에 의한 노면배수를 한다.

  • 2차로 지방도, 군도 등에서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잔디식재로 보호한다.

  • 색깔은 차도와 구분하여 다른 색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부 길어깨가 좁은 경우는 차도부와 같은 표층두께로 동시 포설하는 것을 고려한다.

  • 길어깨의 측대

  • 기능

  1. 노면 표지 등으로 일정 폭만큼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2.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안전성을 증대한다.

  3. 주행상 필요한 바퀴의 측방 여유폭의 일부를 확보함으로써 차도의 효용을 유지시킨다.

  4. 차도를 이탈한 속도가 높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5. 차도와 같은 강도의 포장구조로 차도를 보호한다.

  • 구조

  1. 모든 구간에 걸쳐 차도와 동일 평면 내에 일정 폭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차도와 동일한 강도를 가지도록 한다.

  3. 운전자의 주의환기용으로 노면요청포장(Rumble Strip)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잇다.

 

 

  • 길어깨의 확포

  • 절토구간의 L형 옹벽설치로 시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곡선부에서는 길어깨의 폭을 넓히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절토구간에 L형 측구를 설치할 경우 저판폭의 횡단경사(10%)가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복을 고려한다.
  • 특히 터널과 교량 전후 100m 구간에도 비상주차를 위한 확폭이 바람직하다.
  • 길어깨의 접속설치

  • 길어깨 폭이 변하는 곳에는 원활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 접속설치율은 1/30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변여건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최대 접속설치율을 도시지역은 1/10, 지방지역은 1/2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