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란?
- 보도는 오직 보행자의 토행에 이용되도록 연석 또는 울타리, 기타 유사한 공작물로 구획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자동차 도로로부터 독립된 보행자용 도로이다.
- 도시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지역 도로에서도 보행자 교통이 많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필요성이 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보도의 설치기준
- 대체로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일 이상일 때 설치한다.
- 보행자 수가 적더라도 자동차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통학로로 이용되는 경우, 국부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보도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보도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한다.
- 장소에 따라 편측 설치 또는 보행자를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본선은 통행금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3. 보도의 폭
① 보도의 폭 결정의 기본 요건
- 보해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폭을 가질 것
- 보행자가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1.5m를 최소 폭으로 할 것
- 도시지역에서는 가로의 미관, 주변환경과 조화, 도로 주변 서비스 등을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폭을 가질 것
- 교차로 간격이 조밀한 도시지역에서는 교차도로의 시거를 증대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
② 보도의 최소 폭
- 보행자 1인의 점유 폭은 0.75m 기준으로 한다.
- 보도 폭의 최소치는 보행자 2~4인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폭으로 한다.
- 보도의 최소 폭
구 분 | 보도의 최소 폭(m) | |
지방지역의 도로 | 1.50 | |
도시지역의 도로 | 간선도로 | 3.00 |
집산도로 | 2.25 | |
국지도로 | 1.50 |
4. 보도의 횡단 구성
① 보도는 연석, 방호 울타리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의하여 차도로부터 분리한다.
② 연석을 이용하여 차도와 구분하는 경우
- 보도면을 차도면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석의 높이는 0.25m 이하로 한다.
- 연석의 앞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윗면과 곡선으로 접속처리를 한다.
- 횡단보도와 접한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도로와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방호 울타리를 이용하여 차도와 구분하는 경우는 시설물의 설치 부분(보통 0.5m)만큼 폭이 증가
④ 차도의 양측여유가 부족할 때는 보도면의 높이를 0.15m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노상시설을 하는 경우는 보행자를 위한 폭에 노상시설의 폭을 더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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