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측도란 무엇인가?
- 일반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의 구조가 절,ㅅㅓㅇ토로 이루어져 본 도로와 고저차가 있어 자동차가 주변으로부터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경대책상 차음벽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동차가 도로변으로 출입 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측도라 한다.
-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유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되므로 측도를 설치, 일반통행으로 운영하여 자동차의 고속주행,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측도의 설치
①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
- 계획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에 필요한 따라 설치
- 2차로 도로에 있어서도 철도 입체, 교량접속 등에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 일반적으로 선형, 경사 등이 제한된 높은 규격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
② 측도의 구조
폭
- 원칙적으로 4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결정시 고려사항 : 차량의 안전이 확보되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측도의 길어깨
- 설계속도에 따라 일반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본선과의 접속
- 측도의 설계속도 20~60km/h 범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본선과 접속시켜야 한다.
- 접속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보장되도록 접속 위치, 선형, 폭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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