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도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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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자전오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전걸 도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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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의 복잡한 혼합교통을 배제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며,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의 설치목적이다.
2. 자전거 도로의 기능 및 구분
① 자전거 도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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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복잡한 혼합교통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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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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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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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에 통풍, 채광 등의 공간을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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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보전 및 공공적인 점유시설을 수용하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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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능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② 자전거 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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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도로 : 자전거만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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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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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자동차 겸용 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자전거 도로 등의 설치 기준
① 도로와의 평면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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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와의 평면교차시 교차각은 45º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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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점으로부터 양측의 10m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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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종단경사 3% 이상인 경우는 교차지점 3m 전방에 자전거용 과속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철도와의 평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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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각은 45º 이상, 건널목 양측 10m 이내 구간은 직선, 종단경사는 3%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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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구간이 직선이 아니고 종단경사 3% 이상인 경우는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한다.
③ 자전거 도로의 설계 속도 및 폭원
구 분 | 설계속도(km/h) |
저전거 전용도로 | 30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 20 |
자전거 , 자동차 겸용도로 | 20 |
④ 자전거 도로의 선형
정지시거와 곡선반경
설계속도(km/h) | 정지시거(m) | 곡선반경(m) |
30 이상 | 30 | 24 |
20 이상 | 15 | 17 |
10 이상 | 10 | 10 |
종단경사 제한길이
종단경사(%) | 제한길이(m) |
7 이상 | 90 이하 |
6 이상 | 120 이하 |
5 이상 | 160 이하 |
4 이상 | 220 이하 |
3 이상 | 제한 없음 |
4.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 자전거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는 보행자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자전거 교통량이 500대/일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자동차 교통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보행교통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폭을 확보해야 한다.
5. 결론
- 도시지역의 자전거 도로 계획시 단순히 한 구간 자전거 교통처리만이 아니고 자전거 통행경로 전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의 동선을 배려하여 자전거 도로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도로구간이 자전거 통행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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