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 제한(Acess control)
- 출입제한이란 도로 인접지의 소유, 임대자 등의 도로에 관련된 출입권이 공공권한에 의거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 출입제한의 장점은 도로의 교통용량을 증대시키고 높은 속도를 유지하며,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 자동차 전용도로는 완전출입제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선의 성격과 교통상황에 따라 불완전 출입제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도로는 노선의 성격과 자동차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불완전 출입제한으로 할 수 있다.
- 개정된 도로설계편람에는 기존의 출입제한 대신 접근관리로 해석되어 있다.
2. 도로로의 직접 출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① 문제점
- 무질서한 도로주변의 대상 발전
- 무제한 출입에 의한 교통의 혼란, 현저한 주행속도의 저하
- 교통사고 다발
- 소음, 진동, 배기가스, 차량의 진입 등에 의한 공해문제
- 외부, 지방지역에서의 경관파괴
② 대책
- 출입제한 도로로 하면 도로의 대상 발전에 의한 기능저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 연도의 토지 개발권을 취득한다.
- 연도의 토지 이용 시가 발전을 제한한다.
- 측도를 설치한다.
3. 출입제한의 종류
① 완전 출입 제한(Full control of access)
- 통과 교통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특정의 공공 도로에만 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평면교차 혹은 인접도로의 직접 접속을 금지하고, 출입제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② 불완전 출입 제한(partial control of access)
- 특정의 공공도로에 출입로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 약간의 평면교차 및 인접도로의 접속을 허용하는 정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출입자유
- 일반 평면교차, 주요도로를 입체화한 경우가 해당된다.
4. 출입 제한의 채택 기준
- 고속도로 : 완전 출입제한으로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전출입제한으로 한다.
- 도시고속도로 : 완전출입제한 원칙으로, 상황에 따라 불완전 출입제한도 가능하다.
- 기타 도로 : 행정상, 도로계획상의 문제이므로 획일적인 기준 설정은 곤란하다.
- 출입제한을 실실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교통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 대상)
- 계획교통량이 많을 것, 평균 통행길이가 길 것, 장거리 교통이 점하는 비율이 클 것, 계획된 노선의 길이가 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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