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pixabay

1. 횡단경사란

  • 횡단경사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횡방향으로 노면의 끝단까지 주어지는 경사를 말한다.
  • 도로노면의 횡단경사는 노면 위의 우수를 측구 등으로 배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사이며, 노면배수에 충분하고 자동차의 안전주행에 지장이 없는 값이어야 한다.

2. 횡단 경사의 설치시 고려 사항

① 차도부

  • 차도부의 횡단경사는 노면의 배수를 위해서는 일정 한도내에서는 클수록 유리하다.
  • 자동차 주행상의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할 때는 작은 값이 바람직하다.
  • 직선구간에서 차도의 횡단경사가 2% 이상일 경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든다.
  • 결빙,습기가 있거나 건조한 노면에서도 급제도시에는 쏠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
  • 양방향 2차로도로에서는 저속차량의 추월시 횡단경사가 상반되는 대형차로 주행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

② 길어깨의 횡단 경사

  • 배수를 위해 충분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하지만 주행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평면곡선부는 편경사와 동일한 경사가 바람직하나,배수를 고려할 때는 횡단경사를 반대로 둘 수 있다.

③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

  • 경사방향은 원칙적으로 도로주심으로 향하고, 직선의 내리막 경사가 되도록 설치
  • 외측으로 향할 경우 도로에 접한 구조물에 별도의 측구가 필요하게 된다.

 

 

 

3. 횡단 경사의 설치

① 차도부의 횡단 경사

 

 (1) 노면의 종류에 따른 횡단 경사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1.5 이상 2.0 이하
간이포장도로 2.0 이상 4.0 이하
비포장도로 3.0 이상 6.0 이하

(2) 횡단 경사 형상

- 직선경사

  • 도로의 외측으로 단일경사를 가지므로 포장의 기계화 시공에 적합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편경사 설치 및 교차로에서 접속 설치가 용이하다.

- 곡선경사 및 곡선과 직선의 조합

  • 경사가 곡선형태의 기울기를 가지며, 외측차로 쪽에서 기울기가 커지므로 배수상으로 이상적이다.
  • 폭이 넓은 도로에 적합하지만 기계화 시공이 곤란하다.

(3) 폭이 넓은 도로

  • 외측차로의 횡단경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종류의 직선경사를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
  • 노면 정점부근 경사치를 1%정도로 제한하여 횡단형상을 원활하게 하고 차로변경이나 추월 자동차 등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4) 차도가 왕복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 일반적으로 차도의 중앙을 노면 정점으로 하여 양측으로 내리막 경사를 설치한다.

(5) 차도가 왕복으로 분리된 경우

- 동일 방향 차로에서 일방향 횡단경사

  • 가장 일반적인 단면이다.
  • 설계 및 시공이 용이하고 노면배수도 양방향 횡단경사보다 간단하다.

- 동일방향 차로에서 양방향 횡단경사

  • 강우시에 노면의 유로 길이가 단축된다.
  • 강설시 노면 결빙을 최소활할 수 있다.
  • 노면의 높은 점과 낮은 점의 고저차가 적으므로 편경사의 설치가 용이하다.
  • 중앙분리대에 종방향 배수구 설치의 필요성이 생긴다.
  • 교차로에서의 접속설치가 매우 어렵다.
  • 강우,강설이 많은 지역,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적합하다.
  • 3차로 이상의 경우는 바깥차로를 안쪽보다 차로당 0.5%씩 증가시켜 설치한다.

 

② 길어깨의 횡단 경사

 (1) 아스팔트,콘크리트,간이포장 길어깨는 4%의 횡단경사를 표준으로 한다.

 

 (2) 평면 곡선부

  • 자동차 운전상에서는 차도면의 편경사와 동일한 경사가 바람직하다
  • 시공성,경제성,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차도면과의 경사차를 8% 이하로 한다.
  • 본선 최대 편경사가 6%이하인 경우는 경사치를 7%로 한다.

 (3) 교량, 터널 내부

  • 차도와 길어깨는 같은 포장구조로 한다.
  • 좁은 길어깨(2.0m 이하)에는 차도의 횡단경사와 동등한 경사를 적용한다.

 (4) 기타 차동에서 동등한 경사를 적용하는 경우

  • 교량 혹은 터널 사이의 토공구간에서 평면선형이 곡선, 길이가 100m 미만인 경우
  • 한 구간(단위:500m 이상)에서 구조물 길이가 60% 이상인 경우

③ 보도 및 기타

  1. 보도, 자전거도, 보행자도의 횡단경사 값은 4% 정도가 적당하다.
  2. 4% 이상일 경우는 자전거 운행 시 불편하고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이하로 설치

4. 결론

  • 노면의 우수는 횡단경사에 의해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곡선부, 교차로 접속구간과의 접속설치의 용이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공성이 고려된 형상 및 경사가 선택될 수 있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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